흑진주6 2012.06.28 13:32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요~

제 퇴직금 정산관련 문의좀 드릴려구요

 

제가 2010년 7월 16일 입사해서 2011년 7월에 1년분 퇴직금 정산을 했구요

이제 2011년 7월 16일 ~ 2012년 7월 15일분 퇴직금 정산을 할려구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주5일 근무 사업장입니다.직원이 몇 되지 않은 회사구요..

회사에 따로 계산을 할분이 없어서 제가 계산해서 결제를 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평균입금 계산때문에 복잡합니다.

 

제가 4월까지는 급여가 1,500,000 이였고

 

5월부터는 1,800,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에 6일 병가(아이가 아파서 입원)로 급여가 1,399,999원이였고(1,800,000 / 27일 * 21일 = 1,399,999)

 

6월엔 3일 병가(역시 아이가 아파서 입원)로 급여가 1,584,000원이였습니다.(1,800,000 / 25일 * 22일 = 1,584,000 )

 

요것 땜에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계산하는것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5월 6월 분 급여 계산이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려요

주5일 사업장이라 위처럼 계산한다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28 19: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년 7월 16일부터 2012년 7월 15일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다면 4.16 - 7.15.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4월 : 1,500,000 * 15 / 30 = 750,000원
    5월 : 1,399,999원(결근)
    6월 : 1,584,000원(결근)
    7월 : 1,800,000 * 15 / 31 = 870,960원

    평균임금 4,604,959 / 91 = 50,603.94원

    50,603.94 * 30(또는 15일) * 365 /365 =  1,518,110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문의 1 2012.07.12 1290
고용보험 이럴땐 아무것도 못받나요? 1 2012.07.12 1498
근로계약 퇴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대처법 1 2012.07.12 1727
임금·퇴직금 근로자성 여부의 판단 1 2012.07.12 1843
기타 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유무 문의 / 휴직으... 1 2012.07.12 3557
휴일·휴가 학교근무자로 방학중 주차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07.12 1879
노동조합 노동조합 탈퇴 1 2012.07.12 2700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중인 회사에서 사용자가 3개월전에 통보하... 1 2012.07.11 2422
임금·퇴직금 발령(입사)전 교육훈련의 임금 1 2012.07.11 2474
근로계약 퇴사 관련 1 2012.07.11 1575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수당계산방법 1 2012.07.11 5142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제한 1 2012.07.11 5406
산업재해 이런경우 산재가 적용되나요 1 2012.07.11 1726
임금·퇴직금 임금채불 소송중 맞고소 1 2012.07.10 186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12.07.10 32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1 2012.07.10 1332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1 2012.07.10 194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휴가 관련 1 2012.07.10 2064
임금·퇴직금 다른 법인기업을 운영중인 법인기업 대표이사에게는 체당금 신청 ... 1 2012.07.10 4373
근로시간 교대시간 변경 1 2012.07.10 1235
Board Pagination Prev 1 ... 1808 1809 1810 1811 1812 1813 1814 1815 1816 181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