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en240 2012.06.29 23:03

안녕하세요.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에 대해 문의드리려구요.

저는 10년 넘게 부산에서 은행근무를 하고 있는 은행원입니다.

제 배우자가 본사(경기도)로 발령하나면서  주말부부가 되었는데요(자녀가 둘 있습니다.5세7세입니다.)

주소지 이전없이 주소는 부산인 그대로 두고 주말부부를 하며 6개월정도 생활해왔습니다.

주말부부하다보니, 가족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 지내다보니, 짐작되시겠지만 가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을 사유로 퇴직하고 경기도로 가고자 하는데

그러면 제 배우자가 먼저 경기도로 등본상 주소지 이전이 되고

저와 자녀가 나중에 합해져야 하는건지

아니면  제가 퇴직하고 30일이내로 모든가족이 주소이전을 하면 되는것인지 해서요.

(퇴직일자와 주소이전일자 중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정중히 답변부탁드리며, 거듭 거듭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2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의 사업장 인사발령등으로 동거를 위해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배우자의 인사발령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또는 별거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을 고용센터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실제 거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소이전은 어느 것이 우선인지가 중요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여 구체적인 자료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에 따른 년차 수당 문의 1 2012.07.12 680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여금 문의 1 2012.07.12 1502
임금·퇴직금 연차문의 1 2012.07.12 1290
고용보험 이럴땐 아무것도 못받나요? 1 2012.07.12 1498
근로계약 퇴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대처법 1 2012.07.12 1727
임금·퇴직금 근로자성 여부의 판단 1 2012.07.12 1843
기타 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유무 문의 / 휴직으... 1 2012.07.12 3557
휴일·휴가 학교근무자로 방학중 주차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07.12 1879
노동조합 노동조합 탈퇴 1 2012.07.12 2700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중인 회사에서 사용자가 3개월전에 통보하... 1 2012.07.11 2422
임금·퇴직금 발령(입사)전 교육훈련의 임금 1 2012.07.11 2474
근로계약 퇴사 관련 1 2012.07.11 1575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수당계산방법 1 2012.07.11 5142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제한 1 2012.07.11 5406
산업재해 이런경우 산재가 적용되나요 1 2012.07.11 1726
임금·퇴직금 임금채불 소송중 맞고소 1 2012.07.10 186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12.07.10 32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1 2012.07.10 1332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1 2012.07.10 194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휴가 관련 1 2012.07.10 2064
Board Pagination Prev 1 ... 1808 1809 1810 1811 1812 1813 1814 1815 1816 181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