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kpp1 2012.06.12 13:56

작업장 외곽도 아니고, 작업장 내에 보안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보안카메라 설치가 사용자의 전속적인 권한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관련 법규가 없다하여도 직원들과의 사전협의가 있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로부터 감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상당히 불편해 집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3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감시설비 장치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노사협의회를 통해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며 cctv설치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설칙목적 및 장소, 촬용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07.12.27 개정)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재계산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2.07.01 1442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2.06.30 2013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문의 1 2012.06.29 219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연장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2.06.29 1880
임금·퇴직금 무단결근 및 무급휴일, 개인사정의 무급휴직의 퇴직금 산정근속년... 1 2012.06.29 8368
고용보험 임의퇴직후(사직원 내용증명) 이직 후 4대보험처리 문제 1 2012.06.29 7311
노동조합 노조위원장 임기 연장 1 2012.06.29 2827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급여 관련 1 2012.06.29 2109
기타 이런경우 고용보험을 탈수 있나요? 1 2012.06.28 2257
고용보험 고용보험 수급대상자 1 2012.06.28 1977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 임금계산 1 2012.06.28 1836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2.06.28 1324
휴일·휴가 휴무요.. 1 2012.06.28 978
기타 도급업체 용역비 정산관련 문의 1 2012.06.28 2411
여성 육아휴직 사용여부 1 2012.06.28 1745
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 문의입니다. 1 2012.06.28 1881
임금·퇴직금 밀린 야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2.06.28 1938
고용보험 보험자격상실신고 정정 1 2012.06.28 4578
휴일·휴가 연차일수 1 2012.06.28 1557
임금·퇴직금 연봉제 하의 초과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2012.06.28 3366
Board Pagination Prev 1 ... 1809 1810 1811 1812 1813 1814 1815 1816 1817 181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