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이맘 2012.06.12 14:55

저는  교육사업 코스닥 상장업체를 본사로 두고 있는  (직원규모도 꽤 크며 프렌차이즈로 운영하는 학원들이 대부분 임) 그 학원중에

하나인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장임) 제가 짐 2년째 일하고 있으며 궁금한건 퇴직금 문제인데...

계약서상엔 자유직업소득자? 라고 되어있고 4대보험과 퇴직금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있습니다.

그리고 그옆엔 제가 싸인도 했지만,  싸인하라고 했고 전 그 항목을 몰랏습니다.. 물론 자유직업소득자 라는 것도요...

4대보험은 첨부터 안된다고 했구요... 계약서를 찾아보니 그렇더라구요..

그런데 퇴직금을 받고자 글 올립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여기 FAQ를 이것저것 찾아보니 받을순 있는것 같은데...

첨부터 4대보험 안된다고 해서 3.3% 만 떼고 있구요.. (월급 통장수령)

일하는 시간도 8:30~18:30 월~금 근무/ 토요일도 행사가 있으면 나왔고.. 정규직처럼 하는일은 다 했구요..

말 그대로 근로자 였습니다..

궁금한건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어떻게 받아야 할지 방법과...

퇴직금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제가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되나여? 그럼 이 회산 어떻게 되나요? 큰 해가 가는지...

그 사람들이 퇴직금 지급하지 않고 넘어가면 저에게 줄 퇴직금보다 벌금이 더 많은가여??

마지막으로.. 퇴직금 계산하는 것이 기본급으로 하던데 원 급여에서 3.3% 땐 금액이 기본급이 되는건가여?

답변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3 13: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발생하게 되며 귀하가 행정상 자유직업소득자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서상에 자유직업소득자로 명시하고 소득세를 그에 따라 납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근로자성 인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6

    귀하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고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이 3시간 늘어났습니다. 1 2012.07.03 1263
임금·퇴직금 3조2교대 수당계산 1 2012.07.03 3878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7.03 1209
휴일·휴가 개인 휴가기간동안의 상여지급여부 1 2012.07.03 1537
고용보험 이런경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2.07.03 3017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2.07.03 1112
임금·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계산 1 2012.07.03 6448
휴일·휴가 병가와 보건휴가에 관해서 1 2012.07.03 3152
근로계약 이직할때 인수인계기간 정해진게 있나요? 1 2012.07.03 4857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여부 1 2012.07.03 1517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계산 1 2012.07.02 3377
해고·징계 부당전보 ◆ 부당해고 동시 1 2012.07.02 2187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1 2012.07.02 1850
고용보험 병역특례 기간만료후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 2012.07.02 1879
여성 육아휴직 1 2012.07.02 140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2.07.02 1079
휴일·휴가 연차휴일 1 2012.07.02 1398
노동조합 단협해석 및 통상수당 1 2012.07.02 2188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퇴사에 대한 문의 1 2012.07.02 5922
임금·퇴직금 임금 재계산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2.07.01 1442
Board Pagination Prev 1 ... 1809 1810 1811 1812 1813 1814 1815 1816 1817 181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