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7월에 입사하여 2011년 07월까지 근무하였으며 국민연금 제외 건강,장기,고용보험을 납부해왔습니다.
1944년01월 생으로 입사시(2009.07)부터 고용보험료 미적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나요 ?
납부한 보험료는 회사에 요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고용보험공단으로 연락을 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2009년 07월에 입사하여 2011년 07월까지 근무하였으며 국민연금 제외 건강,장기,고용보험을 납부해왔습니다.
1944년01월 생으로 입사시(2009.07)부터 고용보험료 미적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나요 ?
납부한 보험료는 회사에 요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고용보험공단으로 연락을 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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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3시간 늘어났습니다. 1 | 2012.07.03 | 1263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수당계산 1 | 2012.07.03 | 38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07.03 | 1209 | |
휴일·휴가 | 개인 휴가기간동안의 상여지급여부 1 | 2012.07.03 | 1537 | |
고용보험 | 이런경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12.07.03 | 3017 | |
근로시간 | 문의드립니다. 1 | 2012.07.03 | 1112 | |
임금·퇴직금 |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계산 1 | 2012.07.03 | 6448 | |
휴일·휴가 | 병가와 보건휴가에 관해서 1 | 2012.07.03 | 3152 | |
근로계약 | 이직할때 인수인계기간 정해진게 있나요? 1 | 2012.07.03 | 485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여부 1 | 2012.07.03 | 1517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계산 1 | 2012.07.02 | 3377 | |
해고·징계 | 부당전보 ◆ 부당해고 동시 1 | 2012.07.02 | 21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1 | 2012.07.02 | 1850 | |
고용보험 | 병역특례 기간만료후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 | 2012.07.02 | 1879 | |
여성 | 육아휴직 1 | 2012.07.02 | 14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2.07.02 | 1079 | |
휴일·휴가 | 연차휴일 1 | 2012.07.02 | 1398 | |
노동조합 | 단협해석 및 통상수당 1 | 2012.07.02 | 2188 | |
근로계약 | 수습기간중 퇴사에 대한 문의 1 | 2012.07.02 | 5922 | |
임금·퇴직금 | 임금 재계산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 2012.07.01 | 14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은 만65세 이상자(65세가 도달하는 월부터) 적용 제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미 고용보험를 납부하였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장을 통하여 처리하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환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