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강 2012.06.08 15:18

문의 드립니다.

입사전 개인사유로 인한 예비군훈련 연기를 하였고 입사 후 보충훈련이 나오면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0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전 개인사유로 연기된 소집훈련이건 아니면 연기되지 아니한 소집훈련이건 상관없이 예비군의 소집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공의 직무'에 해당하므로 유급처리됨이 타당합니다. 즉 개인적인 사유로 연기된 예비군소집훈련이라고 하여 '공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1 2012.06.28 1170
휴일·휴가 연가일수 1 2012.06.28 2779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 1 2012.06.19 1590
임금·퇴직금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퇴직금.. 1 2012.06.19 1680
임금·퇴직금 체당금 진행중 DC퇴직연금 적립분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2.06.19 3105
휴일·휴가 연차휴가 보상 관련 1 2012.06.19 1885
기타 회생절차 개시 후 폐지된 경우 체당금신청 가능여부 1 2012.06.19 2816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시점과 1년미만근로시 사용방법 3 2012.06.18 4172
임금·퇴직금 퇴직원 제출시 1 2012.06.18 1610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진정후.. 1 2012.06.18 159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한도 1 2012.06.18 1834
해고·징계 인턴부당해고에 관련되 질문합니다. 1 2012.06.17 3454
근로계약 모든 시간외 수당이 년봉에 포함? 1 2012.06.17 4247
임금·퇴직금 해외파견건설근로자 임금 1 2012.06.17 3358
근로계약 어떻게 하면 실여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2.06.17 4656
근로시간 근무시간 문의 1 2012.06.17 1550
근로시간 2교대 24시간 가동하는 생산공장입니다. 1 2012.06.16 2276
근로시간 출장으로 인한 이동시간 및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2.06.16 3373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저금액 관련 문의 1 2012.06.16 11562
휴일·휴가 연차 휴가 보상 분기별 제한 1 2012.06.15 11468
Board Pagination Prev 1 ... 1810 1811 1812 1813 1814 1815 1816 1817 1818 181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