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 2012.06.11 11:19

2011년 9월 1일부터 2012년 3월 30일까지 근무후 퇴사했습니다

 

2012년 1월 2월 3월 총 3개월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였으며

 

2012년 4월 2일

2012년 4월 13일

2012년 4월 26일 일부 지급되어

 

1월분 일부와 2월 3월분 임금체불이 확정되어있습니다(노동부 진정 조사 완료)

 

노동부 진정은 5월 18일에 접수하였으며 2012년 5월 29일, 2012년 6월 1일 조사로 임금체불사실 확인이 되었으나

 

2012년 6월 11일 현재까지 이직확인서 접수조차 안한걸로 고용지원센터 통화로 확인되었습니다

 

퇴사후 15일 이내 상실처리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직확인서 접수를 미루고있는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처리를 원하는데 고용지원센터에 어떤식으로 문의해야할까요?

 

추가로 체불임금 지급 여하에 관계없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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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2.06.11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 귀하가 직접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하였기 때문에 체불금품 확인원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지수 2012.06.11 14:19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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