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실장 2012.06.11 11:43

안녕하세요? 퇴직금중간정산시 상여금 및 성과금도 포함을 시켜서 중간정산을 해드려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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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1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이 근로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유발생일 기준 역산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포함하게 됩니다.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고정상여금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경영성과등에 따라 지급유무 및 지급율이 결정되는 성과상여금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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