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9일부터 온라인 쇼핑몰 구축 및 판매를 총 책임지는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3일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월급은 한달을 채운날인 매월 8일에 지급을 받기로 했습니다.

첫달은 월급이 하루 밀린 1월 9일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달부터 일주일 보름정도씩 밀리더니 

3월9일부터 4월8일까지의 월급이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달 5월8일이 되어 두달치 월급이 되어도 주지 않았으며

중간에 저에게 일임한 일중 작업비용 180만원이 발생을 하였는데

이 돈을 제가 부담을 하여 냈습니다.

그리고 5월 23일까지 단 1원도 입금이 되지않아

2달 보름치 월급 + 작업비용 180만원. 총 800만원이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월급을 받지 못하고 일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어 23일 그만두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임자가 들어오면 교육을 해주겠다고 말을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월급을 못주는 마당에 후임자를 구할수 없는지 보름이 다되어가는 금일까지도 후임자를 구하지 않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급은 내일준다 이번주에준다 다음주에준다 계속 시일피일 미루며 지급을 하지 않고 있었고

그만둔 뒤로 연락을 하지 않다가 오늘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어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사장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내일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예정이다. 혹시라도 금일 반이라도 입금이 가능하면 입금을 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더니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손해배상으로 신고를 하겠다는 답장이 왔습니다.


작업을 시켜놓고 몇 달째 작업비용과 월급도 일체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슨 이유와 정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으나

그로인해 혹시모를 불이익을 받을까싶어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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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8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지 알수 없으나 체불임금을 사유로 진정을 하였다고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사용자가 이를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으며 근무중 발생한 손해등을 사유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이에 따른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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