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s6305 2012.06.06 11:02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4조3교대 사업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차근무(16시-24시근무)자가 근무 중( 19시 50분경)

경에  다쳐서 산재요양 중입니다

산재당일 급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월급제가 아닌 시급제 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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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8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며 임금 지급은 산재보험으로 처리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산재 발생일부터 요양종결 후 복직일까지 평균임금의 70%로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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