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4조3교대 사업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차근무(16시-24시근무)자가 근무 중( 19시 50분경)
경에 다쳐서 산재요양 중입니다
산재당일 급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월급제가 아닌 시급제 임)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4조3교대 사업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차근무(16시-24시근무)자가 근무 중( 19시 50분경)
경에 다쳐서 산재요양 중입니다
산재당일 급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월급제가 아닌 시급제 임)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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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위반 해당 여부 문의 1 | 2012.06.13 | 2130 | |
고용보험 | 고용보험료 미적용 대상자에게 고용보험료 징수 1 | 2012.06.13 | 1264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1 | 2012.06.13 | 1776 | |
기타 | 고교실습생을 채용하려고합니다. 1 | 2012.06.13 | 2174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사용후 퇴직금계산시? 1 | 2012.06.13 | 2169 | |
근로계약 | 허위 근로계약 1 | 2012.06.13 | 2325 | |
임금·퇴직금 | 결근시 일할공제 기준에 대한 해석 1 | 2012.06.13 | 2842 | |
근로시간 | 격일 근무 근무시간 산정? 1 | 2012.06.13 | 4999 | |
고용보험 | 질병퇴사후.. 치료기간이요.. 1 | 2012.06.13 | 34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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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금 합니다. 2 | 2012.06.13 | 1749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자 일할계산시 첫주의 토요일과 주휴일 적용여부 1 | 2012.06.12 | 516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지급관련 1 | 2012.06.12 | 16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 2012.06.12 | 1843 | |
근로계약 | 18세 미만자의 정의와 18세 이상 학생의 취급 방법문의 1 | 2012.06.12 | 351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정 문의. 1 | 2012.06.12 | 1800 | |
기타 | 작업장 내 보안카메라 설치 1 | 2012.06.12 | 2232 | |
휴일·휴가 | 촉탁직 연차사용에 대해서~ 1 | 2012.06.12 | 3053 | |
해고·징계 | 인사위원회의 구성요건 1 | 2012.06.12 | 3929 | |
임금·퇴직금 | 같은 회사 다른 점포 근무시 근로시간 1 | 2012.06.12 | 26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며 임금 지급은 산재보험으로 처리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산재 발생일부터 요양종결 후 복직일까지 평균임금의 70%로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