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에서 B업체에 하청(도급)을 줘서 다시 B업체가 저한테 일을줘서 차량으로 제품배송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배송비를 받아
월급을 지급하는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안되어 있고 직원 3명에게 업무를 활당하고 월급을 지급합니다.
평소 알던 지인들과 일을하기때문에 근로게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보험가입도 안되있습니다.
직원중 한명이 새벽에 문자한통 보내고 퇴사를 한상태인데 급여를 달라고 하길래
그만두기 며칠전에 차사고낸거 처리하면 지급한다고 하니 1년2개월 근무했으니 퇴직금 달라고 합니다.
이경우 퇴직금 지급을 해야하는지와 사고낸 부분에 있어 보상 요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고는 배송중 차량으로 개인소유지 내에 시설물을 파손하여 200만원 정도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정상근무 중이면 보험처리를 해줄텐데 무단퇴사로 업무에 손해까지 입힌 직원의 사고도 처리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법정퇴직금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1년이상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재직기간 동안의 법정퇴직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과 별개로 과실율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상대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금액을 확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