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k6438 2012.06.06 16:36

출장시 이동시간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회사 업무 시간은 08:30~18:00 로 정해져 있습니다.

2011년도까지는 야근수당 및 특근수당에 대한 수당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연봉협상을 하면서 야근 및 특근 수당에 대한 수당을 협의 했습니다.

연봉에 포함된 기본급을 시간으로 계산했을때 시간당 5700원 정도를 받는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오후 18:00~22:00까지는 5,700원 * 1.5배 의 금액을 받기로 했고 22:00~08:30분까지는 5,700원 * 2.0배 의 금액을 받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경기도 광주에 있습니다.

울산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울산 현장에서는 오전 9시까지 현장에 도착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사장님을 포함한 다른 상사 분께 오전 6시에 출발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오전 6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울산에서 업무를 끝내고 오후 8~9시쯤 출발하여 회사에 새벽 1시쯤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울산 현장에 3~4번 정도를 갔다왔습니다.

울산으로 출장을 갈때마다 시간은 오전 6~7시 쯤 출발하였고 업무를 끝내고 회사에 도착한 시간은 대부분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출장시 이동시간에 관한 수당은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경리분께서도 지인들을 통해 알아본 결과 출장시 이동시간은 수당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아본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일과시간 외에 업무를 보고 이동을 한 시간은 수당을 받는것이 맞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사람마다 말이 틀려서 출장시 이동시간도 수당에 포함하여 받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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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8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 근무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출장근무시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근무시간을 통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 산정여부
    근기68207-2675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노사 서면합의에서 정하는 경우 그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됨.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함.

    한편,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휴일에 이동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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