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적어 봅니다.
무기계약직과 복지 관련된 것입니다.
회사에는 회사에서 정한 취업규칙(규정) 이 있는걸로 압니다.
회사 취업규칙중 복리후생지원 제도 지원대상에 "정직기준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 근속한 정규직 임직원(단, 특수직 제외)으로서 000한 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 무기계약전환자는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직기준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 근속한 정규직 임직원(단, 무기계약자, 특수직 제외)으로서 000한 자" 이렇게 명시되어 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무기계약직관련한 규정들은 각 회사에서 정한(근로기준법에 위반 되지 않은) 규정으로 적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