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12.06.07 14:03

안녕하세요?

당사는 전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현장에서 일용직을 사용 중인데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하교바랍니다.

1. 건설 현장 특성상 일용직을 사용하는데 저희가 직접 채용하지 않고 인력회사를 통해서  인력을 제공받습니다.

2. 즉, 일용직은 저희 회사  소속이 아니라 인력 공급 회사 소속이며 저희 회사에서 급여를 주지 않고 인력공급 회사에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3. 매월말 인력 공급 회사에서 세금 계산서 (일용직 급여)를  당사로 송부하면 저희는  공급 회사에 대금을 지급합니다.

4. 이런 경우, 

   ⓐ 인력 공급 회사에서 당사 현장으로 공급한 일용직은 파견직인지? 

    (건설 현장에는 파견직이 허용이 안 된다는데 어느 회사든 이런 형태로 인력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 일용직 급여를 당사에서 지급하지 않고 공급 회사에서 지급 중인데 문제는 없는지?

    ⓒ 인력을 공급받는 당사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인력 공급회사에는 수수료를 지급하면 안 되는지?

    ⓓ 인력 공급 회사에서 임금 체불시 당사의 책임 한계는?

    ⓔ 산재 발생시 처리 주체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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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9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란 고용사업주(근로계약의 당사자)와 사용사업주(업무지시자)가 분리되어 근로자가 고용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 후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대보험 및 임금 지급이 고용사업주로부터 이루어지며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만 사용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이와같은 파견근로를 시행하고 있다면 파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단지 직업알선을 하는 직업소개소가 아닌 실제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현장에 인력을 파견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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