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fcks 2012.06.07 14:05

대구의 운수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입니다.

직장동료가 택시운행중 큰 사고가 나서 현재 장애진단을 받고 계속 치료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2007년 8월 23일 입사를 하였고, 사고는 2010년 5월 15일  발생했습니다. 사고후 산재보상금으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문의를 드리고자 하는바는 산재기간의 퇴직금 산정기간 포함여부입니다.

회사는 퇴사를 계속 종용하고 있고  퇴직금도 산재기간은 포함이 안된다며 2010년 5월까지 지급한 임금으로만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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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9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휴업 중인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떄문에 퇴직금 산정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2010.5.15. 산재가 발생하여 현재에 와서 퇴사를 한다면 1년 넘는 산재요양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며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산재 발생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전체 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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