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운수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입니다.
직장동료가 택시운행중 큰 사고가 나서 현재 장애진단을 받고 계속 치료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2007년 8월 23일 입사를 하였고, 사고는 2010년 5월 15일 발생했습니다. 사고후 산재보상금으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문의를 드리고자 하는바는 산재기간의 퇴직금 산정기간 포함여부입니다.
회사는 퇴사를 계속 종용하고 있고 퇴직금도 산재기간은 포함이 안된다며 2010년 5월까지 지급한 임금으로만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