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lyssuNny 2012.06.07 16:22

저는 행정대체로 일하고 있는 계약직 입니다.

근무일수 * 임금 으로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주차, 연차 있고, 공휴일은 무급휴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6월 1일 연차를 사용하고 나머지 만근을 했다면..

근무일수 19 유급휴일 5 유급휴가 1 총 25일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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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1 1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통상 근무를 하였을 때와 동일하게 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6월 총 일수 30일 중 토요일(무급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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