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행정대체로 일하고 있는 계약직 입니다.
근무일수 * 임금 으로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주차, 연차 있고, 공휴일은 무급휴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6월 1일 연차를 사용하고 나머지 만근을 했다면..
근무일수 19 유급휴일 5 유급휴가 1 총 25일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행정대체로 일하고 있는 계약직 입니다.
근무일수 * 임금 으로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주차, 연차 있고, 공휴일은 무급휴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6월 1일 연차를 사용하고 나머지 만근을 했다면..
근무일수 19 유급휴일 5 유급휴가 1 총 25일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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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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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통상 근무를 하였을 때와 동일하게 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6월 총 일수 30일 중 토요일(무급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