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노조는 없는데요
이번에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를 만들려고 한다는데요
위원회 구성을 회사내 직원과 회사외부의 인원을 섞어서 만들려고 한다는데요
그래서, 취업규칙에 노/사 양측 모두에 위원 임명권한 규정을 둔다고합니다
사내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구성원으로 하여도 법위반은 아닌지요?
회사에 노조는 없는데요
이번에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를 만들려고 한다는데요
위원회 구성을 회사내 직원과 회사외부의 인원을 섞어서 만들려고 한다는데요
그래서, 취업규칙에 노/사 양측 모두에 위원 임명권한 규정을 둔다고합니다
사내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구성원으로 하여도 법위반은 아닌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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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짜증나네요...진짜 도와주세요 1 | 2012.07.04 | 2288 | |
해고·징계 | 하루아침에 해고가 된다면? 1 | 2012.07.03 | 2351 | |
근로계약 | 파견기간 초과후의 과태료 1 | 2012.07.03 | 1408 | |
기타 | 사내폭력에 대한 회사조치 1 | 2012.07.03 | 2047 | |
근로시간 | 토요일 근무 시 시간외 근무인지 휴일 근무인지 궁금합니다. 1 | 2012.07.03 | 43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정년 연장에 관하여 1 | 2012.07.03 | 2115 | |
노동조합 | 과반수 미반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 퇴직연금 도입 1 | 2012.07.03 | 171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3시간 늘어났습니다. 1 | 2012.07.03 | 1275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수당계산 1 | 2012.07.03 | 38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07.03 | 1215 | |
휴일·휴가 | 개인 휴가기간동안의 상여지급여부 1 | 2012.07.03 | 1538 | |
고용보험 | 이런경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12.07.03 | 3032 | |
근로시간 | 문의드립니다. 1 | 2012.07.03 | 1113 | |
임금·퇴직금 |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계산 1 | 2012.07.03 | 6459 | |
휴일·휴가 | 병가와 보건휴가에 관해서 1 | 2012.07.03 | 3161 | |
근로계약 | 이직할때 인수인계기간 정해진게 있나요? 1 | 2012.07.03 | 485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여부 1 | 2012.07.03 | 1522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계산 1 | 2012.07.02 | 3378 | |
해고·징계 | 부당전보 ◆ 부당해고 동시 1 | 2012.07.02 | 21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1 | 2012.07.02 | 18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해 법에서 별도로 명시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자율적으로 구성이 가능하며 공정성이 저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외부인사를 선임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