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gerdragon21 2012.06.04 15:00

주40시간 근무 도입전

1, 월차 월 1회, 국경일, 명절, 일요일 휴무

주 40시간 도입 후

1, 월차 폐지, 연차를 국경일, 명절로 대체시 타당성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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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7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갈음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그 사용일을 정하고 있다면 적법한 형태의 연차휴가의 대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하게 연차휴가 대체를 적용할 떄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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