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현우 2012.06.04 17:02
현재 병역특례받고있는중이구요 기간은 일년남았을때 지금회사로 옮기게 됬습니다.
출퇴시간 : 09:00-19:00. 점심시간 12:30-13:20
거의 주5일 하구요 가끔 토요일도 근무합니다
토요일근무빼고 이조건에
1-3달75만원. 4-6달 80만원
7-9달 85만원 10-12달 90만원받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에 한참못미친다는것을알고
퇴직후 신고할생각이구요
여기서 궁금한건 제 근무시간이면 최저 한달에
얼마를 받아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퇴사후 신고를 하면 얼마를 더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7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총 10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9시간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  [8시간 * 5일 + 8시간(주휴일)] * 365 /7 /12 = 209시간
    연장근로 : (5시간 * 5일) * 365 /7/ 12 = 109시간

    기본급 : 4,580 * 209
    연장근로 : 4,580 * 1.5 * 10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관련 1 2012.06.12 167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2.06.12 1843
근로계약 18세 미만자의 정의와 18세 이상 학생의 취급 방법문의 1 2012.06.12 351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문의. 1 2012.06.12 1800
기타 작업장 내 보안카메라 설치 1 2012.06.12 2232
휴일·휴가 촉탁직 연차사용에 대해서~ 1 2012.06.12 3053
해고·징계 인사위원회의 구성요건 1 2012.06.12 3929
임금·퇴직금 같은 회사 다른 점포 근무시 근로시간 1 2012.06.12 2654
임금·퇴직금 밀린 급여... 1 2012.06.12 160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상여금과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1 2012.06.12 1901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1 2012.06.12 1347
임금·퇴직금 부당업무 지시에 의한 자진 퇴직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여부 및 ... 2 2012.06.11 2244
임금·퇴직금 구청의 단기 근로자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2.06.11 2224
해고·징계 정직에관하여? 1 2012.06.11 1413
기타 사내 언어폭력 1 2012.06.11 3923
휴일·휴가 휴일수당 1 2012.06.11 2194
임금·퇴직금 임금산정(유보금)도와주세요 1 2012.06.11 1704
휴일·휴가 5/5 토 어린이날 유,무급 휴무 적용 여부 1 2012.06.11 2170
휴일·휴가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재차 상담글 올립니다. ^^; 1 2012.06.11 1173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근로자에 대해 사직서 제출권고 1 2012.06.11 4107
Board Pagination Prev 1 ... 1812 1813 1814 1815 1816 1817 1818 1819 1820 182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