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자 2012.06.05 17:26

안녕 하십니까. 도움 좀 받으려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11년 5월28일 부터 ㅇㅇ투어라는 회사에서 일을 시작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ㅇㅇ투어에 지입차주로 들어가 있는 차주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근로계약은 ㅇㅇ투어 이름으로 했습니다. 당시 차주는 대형버스 4대와 25인승 2대를 지입으로 들어가 직접 기사(5명)를 채용해서 일을 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일: 2011년6월1일) 당시 ㅇㅇ투어는 전부 지입구조 였습니다.

급여는 기본급은 ㅇㅇ투어 명의로 입금이 되고 급여의 대부분은 수당으로 처리하여 차주가  직접 차주이름으로 입금을 해 주었습니다.

근로계약 당시 퇴직금 등 여타 자세한 얘기는 오간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5개월 정도를 일 하다가 차주가  ㅇㅇ투어를 나와서 직접 ㅇㅇ관광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따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차주가 고용하던 저를 포함 다른 기사  4명도 차주를 따라 새로운 회사로 옮기게 됩니다. 2011년 11월1일부로 ㅇㅇ투어 퇴사와 동시에

ㅇㅇ관광 입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대표는 차주가 되었구요. 이후 부터는 급여 입금자가 ㅇㅇ관광(차주)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회사를 직접 운영하면서 차주가 기존 기사들에게 하던 행동이나 대우들이 바뀌기 시작 하더군요. 차주와 친하던 대형버스 경력도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는 직함까지 주어 가며 차별 대우를 하기 시작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직함있는 사람들은 통근 노선도 짧고 간단한 노선을 주고 저를 비롯 2명의 기사에게는 누구나 싫어하던 노선으로만 지정해서 주고 일반관광일도 그 사람들에게 몰아서 주게되고 우리에겐 기회를 주질 않더군요. 이해를 할 수 없어 불만이 가득 쌓이고 있던차에 차주와 술자리를 했던 기사 얘기가 제가 스스로 그만 두게 할려고 모두 싫어 하는 노선으로만  배차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2,3,4월 3개월 동안은 딱 1일 쉬고 계속 근무를 한적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불만도 쌓여가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나니 화가 치밀어 5월12일에 5월 31일까지만 일하고 그만 두겠다고 하고 일을 하던 중에 28일 저녁 전화로 하는 말이 내일 오전까지만 하고 차를 다른 기사에게 넘겨 주고 그만 두라고 하더군요. 하는수 없이 29일 오전일을 하고 다른기사에게 차를 넘겨 주었습니다. 그 이후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직서도 아직 안낸 상태 입니다. 사직서 내란 연락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퇴직금 및 실업급여 자격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 자세히 설명 드리지 못해 답답하지만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 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7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기 때문에 귀하가 동일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발생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00투어와 근로계약을 체결 후 00투어의 지휘 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면 지입차주의 차주와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00투어와 00관광의 근무기간은 별개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00투어와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지휘 감독 및 임금 지급이 지입차주의 차주로부터 이루어졌다면 실제 사용자는 지입차주가 되기 때문에 00관광으로 분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였을 때 수급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귀하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수급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2할이상 하향시켰다면 근로조건 저하를 사유로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촉탁직 연차사용에 대해서~ 1 2012.06.12 3053
해고·징계 인사위원회의 구성요건 1 2012.06.12 3929
임금·퇴직금 같은 회사 다른 점포 근무시 근로시간 1 2012.06.12 2653
임금·퇴직금 밀린 급여... 1 2012.06.12 160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상여금과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1 2012.06.12 1901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1 2012.06.12 1347
임금·퇴직금 부당업무 지시에 의한 자진 퇴직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여부 및 ... 2 2012.06.11 2244
임금·퇴직금 구청의 단기 근로자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2.06.11 2224
해고·징계 정직에관하여? 1 2012.06.11 1413
기타 사내 언어폭력 1 2012.06.11 3923
휴일·휴가 휴일수당 1 2012.06.11 2194
임금·퇴직금 임금산정(유보금)도와주세요 1 2012.06.11 1704
휴일·휴가 5/5 토 어린이날 유,무급 휴무 적용 여부 1 2012.06.11 2170
휴일·휴가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재차 상담글 올립니다. ^^; 1 2012.06.11 1173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근로자에 대해 사직서 제출권고 1 2012.06.11 4107
임금·퇴직금 연봉 계약시의 퇴직금과 실제 받는 퇴직금관련 문제입니다 1 2012.06.11 1359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시 1 2012.06.11 1142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미접수 2 2012.06.11 6611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 산정방법, 휴일근로수당 야간수당 중복여부. 1 2012.06.11 3005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06.11 1307
Board Pagination Prev 1 ... 1812 1813 1814 1815 1816 1817 1818 1819 1820 182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