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까꿍 2012.05.30 22:26

신생 건설업 노동조합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맡게 되어서

신생 노조이다 보니

선거관련 법규 또는 법령,  절차, 유의사항,  등

이런 틀이 하나도 없는터라 관련 자료를 모두 받고 싶습니다.

도움의 될만한 내용도 함께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터라 자세하고 상세한내용일수록 좋을것같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5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국노총의 임원 선거관리 규정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면 되며 건설 노동조합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선거관리 규정은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041-551-356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inochong.org/data/import/detail.asp?seq=1784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5/5 토 어린이날 유,무급 휴무 적용 여부 1 2012.06.11 2170
휴일·휴가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재차 상담글 올립니다. ^^; 1 2012.06.11 1173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근로자에 대해 사직서 제출권고 1 2012.06.11 4107
임금·퇴직금 연봉 계약시의 퇴직금과 실제 받는 퇴직금관련 문제입니다 1 2012.06.11 1359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시 1 2012.06.11 1142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미접수 2 2012.06.11 6612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 산정방법, 휴일근로수당 야간수당 중복여부. 1 2012.06.11 3005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06.11 1307
근로계약 시간외 수당이 년봉에 포함되어있다 1 2012.06.11 1680
기타 결혼에 따른 거주지이전으로 실업급여 1 2012.06.11 2496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제도(퇴직연금제도) 1 2012.06.11 2553
휴일·휴가 수습기간에는 여름휴가가 없는건가요? 1 2012.06.10 8805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청구권 1 2012.06.09 1499
고용보험 실업급여...해당.. 1 2012.06.09 2020
고용보험 이사로인한 전근요청 불허시 1 2012.06.09 1287
기타 학자금 1 2012.06.08 1144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2.06.08 921
휴일·휴가 입사전 예비군훈련 연기로 인한 보충훈련 1 2012.06.08 1887
휴일·휴가 입사일 기준에 따른 연차보상금 지급시기와 대상 문의를 드립니다. 1 2012.06.08 2821
임금·퇴직금 산전후휴가시 임금 계산 1 2012.06.08 1420
Board Pagination Prev 1 ... 1813 1814 1815 1816 1817 1818 1819 1820 1821 182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