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빗킴 2012.05.31 10:28

작년 12월 말에 결혼을 하고 올해 3월 말에 퇴사를 했습니다. (고용보험일수 충족하구요)


결혼이후 친정집(서울)에서 출퇴근을 하다가 신혼집(강원도)으로 퇴사동시에 거처를 옮겼구요. 전입신고는 3월 중순에 했습니다.


퇴직담당자님이 출퇴근 3시간 이상되는 곳으로 장거리 이사할 경우에 실업급여수령조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입신고한 거주지 강원도 고용센터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유인즉,, 결혼직 후 1개월이내 신청해야하고 또는 남편이 타지역 발령이 나서 1개월이내 신청해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결혼후에도 근무를 했었고, 남편은 발령이 아닌 계속 그 지역(제가 이사한 지역)에 근무자였기에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합니다.


고용센터 직원분이 지나치게 불친절해서 더 이상 문의할 수 없어서 그냥 나왔구요.


법무사에 근무하는 지인에게 물어보니 배우자와 관계없이 개인사정으로 장거리 이사를 해도 해당이 되는데,, 왜 거절당했냐고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는데요. 너무 이상해서 고용센터 상담센터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그곳에서는 결혼직후 3,4개월이내라고 하더라구요.. 정확한 기준이 있는건지 센터 담당자 재량으로 판단하는건지 의문이 들어서요. ㅠㅠ

 

이의신청방법이 있다면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freemans 2012.06.01 14:43작성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은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별표2]의 6번항 참고하세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 계약시의 퇴직금과 실제 받는 퇴직금관련 문제입니다 1 2012.06.11 1359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시 1 2012.06.11 1142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미접수 2 2012.06.11 6611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 산정방법, 휴일근로수당 야간수당 중복여부. 1 2012.06.11 3005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06.11 1307
근로계약 시간외 수당이 년봉에 포함되어있다 1 2012.06.11 1680
기타 결혼에 따른 거주지이전으로 실업급여 1 2012.06.11 2496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제도(퇴직연금제도) 1 2012.06.11 2553
휴일·휴가 수습기간에는 여름휴가가 없는건가요? 1 2012.06.10 8805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청구권 1 2012.06.09 1499
고용보험 실업급여...해당.. 1 2012.06.09 2020
고용보험 이사로인한 전근요청 불허시 1 2012.06.09 1287
기타 학자금 1 2012.06.08 1144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2.06.08 921
휴일·휴가 입사전 예비군훈련 연기로 인한 보충훈련 1 2012.06.08 1887
휴일·휴가 입사일 기준에 따른 연차보상금 지급시기와 대상 문의를 드립니다. 1 2012.06.08 2821
임금·퇴직금 산전후휴가시 임금 계산 1 2012.06.08 1420
휴일·휴가 월차 & 대체휴일 (계약직) 1 2012.06.08 2130
근로계약 근로계약후 몇일 동안 일을 해야 정상 근로인가요?? 1 2012.06.08 1546
근로시간 근무시간 강제 연장 1 2012.06.08 2224
Board Pagination Prev 1 ... 1813 1814 1815 1816 1817 1818 1819 1820 1821 182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