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와 취업규칙 근거하 개별 계약으로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시 미리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은 상태이며, "각종 법정 제수당을 포함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약정휴일, 근로자의 날 등에 근로를 시키고도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와 취업규칙 근거하 개별 계약으로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시 미리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은 상태이며, "각종 법정 제수당을 포함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약정휴일, 근로자의 날 등에 근로를 시키고도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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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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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산전후휴가시 임금 계산 1 | 2012.06.08 | 1420 | |
휴일·휴가 | 월차 & 대체휴일 (계약직) 1 | 2012.06.08 | 21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시간외 근로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치하는 뜻에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판례의 경우 포괄임금제에 대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효하다 보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당시 각종 법정 제수당을 포함한다라는 문구만으로 연장, 휴일, 야간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등이 포함되었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근무형태 및 근로자의 불이익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