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을 근무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했는데, 사측의 (부당)해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5월이나 6월에 퇴직하게 되는 경우, 잔여 연차기간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사측에서 지정한 퇴직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년을 근무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했는데, 사측의 (부당)해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5월이나 6월에 퇴직하게 되는 경우, 잔여 연차기간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사측에서 지정한 퇴직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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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해외(파견)근무 일용직 무단퇴사 1 | 2012.06.07 | 2505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연차사용시 임금 1 | 2012.06.07 | 139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2.06.07 | 2883 | |
근로시간 |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24시간휴무외 휴무 1 | 2012.06.07 | 2084 | |
해고·징계 | 강제퇴사여부 1 | 2012.06.07 | 2650 | |
임금·퇴직금 | 산재기간의 퇴직금산정기간 포함여부 1 | 2012.06.07 | 4397 | |
비정규직 | 외부 업체로부터의 인력공급 관련 1 | 2012.06.07 | 2035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과 복지관련 1 | 2012.06.07 | 254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06.07 | 1034 | |
고용보험 | 육아휴직후 육아로인한 퇴직시 고용보험 1 | 2012.06.07 | 448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2.06.07 | 1868 | |
여성 | 육아휴직 중 퇴사 시 육아휴직 급여 문의 1 | 2012.06.06 | 5437 | |
근로시간 | 출장 이동시간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2.06.06 | 25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봉포함 관련 문의(퇴직시) 1 | 2012.06.06 | 2994 |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 퇴직금 및 업무상 과실보상 청구 1 | 2012.06.06 | 1663 | |
기타 | 회사전반적인문제 문의합니다. 1 | 2012.06.06 | 1763 | |
근로계약 | 사내하청 1 | 2012.06.06 | 1878 | |
임금·퇴직금 | 산재당일 급여지급여부 1 | 2012.06.06 | 2141 | |
임금·퇴직금 | 3개월치 월급을 계속 미루며 주지 않더니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 1 | 2012.06.06 | 1310 | |
기타 | 예비군 훈련 통지서 미제출 시 무급으로 가능 한가요? 2 | 2012.06.06 | 255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중도에 퇴사를 하였다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5월 또는 6월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일수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