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y2sos 2012.05.25 15:44

질문1.  2012년 2월 연봉협상 시 2300연봉 12개월, 퇴직금 별도로 협상을 했습니다.

            급여 명세서 확인하는데 12개월분으로 계산을 하니까 금액이 연봉금액이랑 차이가 있어서

            확인해보니 2300연봉 13개월, 퇴직금 포함으로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연봉협상 할때 사장님께서 13개월, 퇴직금 포함이라는 말씀은 전혀 하시지 않으셨고,

            저의 동의도 말씀도 없이 13개월, 퇴직금 제도를 바꾸셨습니다.

            사장님의 태도는 모르겠다면서 세무소에 전화해서 확인 해보라고 하셨고

            세무소에서는 원래 연봉이라는게 13개월 퇴직금 포함이라면서 저를 설득했고

            사장님께 말씀 드렸더니 몰랐다는 식의 대답이셨습니다.

            지금은 그냥 묻어가려는 식이시고 다시 연봉협상을 하자는 말씀도 없으십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질문2.  2010년 5월에 입사 하였고 당시 직원수는 3명 이였습니다.

            2012년 2월달에 4대보험 적용되었고 현재 직원수는 정직원 7명, 아르바이트 5명 입니다.

           회사 퇴직할때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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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1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2010년 12월 1일 이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2010.5.부터 2010.11.까지 5인 미만 사업장이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으며 12월 이후부터 법정퇴직금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을 매년 말에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방식이며 근로계약 당시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봉총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2012.7. 이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인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년말에 지급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ㅏ.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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