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의 요청으로 질의 내용을 삭제 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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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육아관련 고용보험 구제 방안 문의 1 | 2012.06.07 | 2017 | |
임금·퇴직금 | 해외(파견)근무 일용직 무단퇴사 1 | 2012.06.07 | 2505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연차사용시 임금 1 | 2012.06.07 | 139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2.06.07 | 2883 | |
근로시간 |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24시간휴무외 휴무 1 | 2012.06.07 | 2084 | |
해고·징계 | 강제퇴사여부 1 | 2012.06.07 | 2650 | |
임금·퇴직금 | 산재기간의 퇴직금산정기간 포함여부 1 | 2012.06.07 | 4397 | |
비정규직 | 외부 업체로부터의 인력공급 관련 1 | 2012.06.07 | 2035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과 복지관련 1 | 2012.06.07 | 254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06.07 | 1034 | |
고용보험 | 육아휴직후 육아로인한 퇴직시 고용보험 1 | 2012.06.07 | 448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2.06.07 | 1868 | |
여성 | 육아휴직 중 퇴사 시 육아휴직 급여 문의 1 | 2012.06.06 | 5437 | |
근로시간 | 출장 이동시간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2.06.06 | 25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봉포함 관련 문의(퇴직시) 1 | 2012.06.06 | 2994 |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 퇴직금 및 업무상 과실보상 청구 1 | 2012.06.06 | 1663 | |
기타 | 회사전반적인문제 문의합니다. 1 | 2012.06.06 | 1763 | |
근로계약 | 사내하청 1 | 2012.06.06 | 1878 | |
임금·퇴직금 | 산재당일 급여지급여부 1 | 2012.06.06 | 2141 | |
임금·퇴직금 | 3개월치 월급을 계속 미루며 주지 않더니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 1 | 2012.06.06 | 13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한주 6일, 12시간 근무를 하였을 경우 임금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12*6) * 365 / 7 / 12 = 322시간
기본급 : 322시간 * 4,580원 * 0.9(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10% 감액적용) = 1,327,280원
야간수당
(8시간 * 6일) * 365 /7 /12 = 209시간
야간수당 : 209 * 4,580 * 0.9 * 0.5 = 430,749원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며 예외적으로 임금체불 또는 근로시간 과다, 질병등을 사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