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의의 천사 2012.05.25 19:19

앞에 근무하던 곳에서 2011년2월24일 입사하여 2012년3월31일까지 근무하였고 31일까지로 사직서를 내었고 사측에서 1년이상 근무로 연차발생하여 10일의 연차 사용 기간이 남아 있다 하여 4월2일-6일, 4월9일-13일까지를 연차기일로 인정이 되어 4월16일자로 퇴직처리가 되었고  4월30일 월급으로 연차처리 비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4월5일자로 다른 직장에 입사를 하였고 5월21일 4월5일 입사날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공단에서 이중취업이라고 연락이 왔는데 정확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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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4 13: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퇴사일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4.5.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기간에는 두개의 사업장에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중취업에 관해 어떠한 부분을 확인하였는지 알수 없으나 두개 이상의 사업장에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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