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정아빠 2012.05.28 14:03

안녕하세요

먼저 이곳을 통하여 많은 근로자에 궁금함을 명쾌 하게 설명하여 주심으로 많은 도음을 받고 있는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인터넷등에 지식검색을 통하여 알아보려고 노력하였지만 명쾌한 답변이 없는지라 이곳을 통하여 궁굼함을 여쭙고자 합니다 본인은 시내버스에 운전기사로 근로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방학기간 토,일 공휴일에 30퍼센트 법위에서 감축운행할수 있다는 운수법을 근거로 사업장에서 강제로 이루어지는 출근정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휴업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사항에 해당하는지 궁굼합니다

참고로 우리회사에 단체협약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단체협약 제49조 (휴업지불)회사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임금에 70퍼센트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체협약 제38조 (년월차산청방법)회사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년월차 산정시 출근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주장은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관할시청에 감축신고가 되어있고 그에 따른 출근정지 임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연월차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다 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인에 의견은 근로기준법제46조에 의한 휴업수당에 발생요인은 회사에 귀책사유 (경영상에 이유 기타)로 인하여  근로일자에 출근을 정지하여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취업 또는 근로를 할 수 없게된점 또한 노동위원회에 승인을 득하지 않고 단지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감축운행신고를 하였다하여 최저법인 근로기준법에 따라 맺은 단체협약에 근로 지정일자를 강제로 출근정지시키고 있는점 회사에서는 운수법에 따라 감축신고를 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근로자에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사에 경영상에 문제라 판단하고 있는점등에 이유로 회사에 귀책사유로 보아 휴업수당 또는 출근일로 산정하여 주차 월차 연차산청시에는 출근일로 산정해주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담당자님 본인 너무도 궁굼합니다 회사에서 운수법에 따라 관할 시청에 감축운행 신고를 필하였다고 하여 사전에 협의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당신 내일 공휴일이니까 일 나오지 마세요 하면 어데에 하소연도 못하고 쉬어야 하나요 그로인해 오로지 임금으로 생활하는 근로자에 입장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질의에 내용을 간추려 보변 근로기준법상에 휴업수당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능적 상화에서 노동위원회에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휴업수당 지급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되는것 같은데 우리 회사에서처럼 운수법에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를 할 수 없게된 근로자에게 무분별하게 최소한에 임금보전없이 무임금으로 출근을 정지 시킬수 있는지 입니다

주변에 시내버스 경우에 이럴때 어찌 하고 있는지 또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판례등 기타 참고 자료를 토대로 휴업수당에 해당하면 해당하는데로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하지 않은대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명쾌한 해석좀 부탁드립니다 -꾸벅-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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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4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업수당의 지급요건을 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하였을 때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천재 지변등은 노동위원회의 승인이 없다 하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운수법에 의한 감축운행이 사용자의 세력범위하에 있는지 여부등에 따라 귀책사유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운수법상 반드시 감축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감축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등에 따라 귀책사유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동종 운수업체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은 저희 한국노총 전국자동자노동조합연맹(02-3463-8303)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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