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대권주자 2012.05.29 09:50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계산시 3개월간의 급여와 상여금등을 합계하여 일일평균임금을 구하여 재직일수 만큼 곱하면 퇴직금이 산출되어 지는데

이때 미사용연차수당을 일일평균 임금에 합산하여 퇴직금에 계산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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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4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1일 평균임금에 합산하는 것이 아닌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 (1년간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상여금 *3 /12)] * 90일(또는 89-92일)로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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