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nei 2012.05.29 09:57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학원강사로  10년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업주가 주점을 개업했습니다.개업전부터 주점에 관한 잡다한 일을 시키기시작하더니 개업을 한뒤로도 본인이 주점에서 일을 하면서 주점일을 계속 시키는겁니다.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원과주점이 가까이 있다보니 자꾸 강사님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주점일이 학원일의 연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주점일과 학원일을 분리시켜달라고 했더니 본인은 주점일과 학원수업을 하면서 제일힘든데 주점과 학원일을 분리시킨다고 화를 내십니다. 그러더니 학원수업외적인일로 자꾸 태클을 거십니다. 일종의 보복인것같은데요, 더이상 학원일이 아닌 사업주의 또다른 사업과 개인적인 일로 스트레스를 줘서 일을 계속하기가 힘듭니다.사직을 하고 싶은데 만약사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신청을 할수있을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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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4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학원강사로 근로를 하기로 약정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업무와 무관한 다른 일(주점업무)를 지시하였을 때에는 근로계약 당시 약정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사유로 사용자가 해고를 할 때에는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주점 업무를 지시한다는 사유로 근로자가 퇴직을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다만, 근로조건 하향등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 필요)해당 업무에 대해 거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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