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내고 사정상 출근을 못하여 무단 출근중입니다.
처음 출근명령서에는 사직서 수리기간이 ~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였는데 그 후에는 사직서가 반려되었다고 왔습니다.
회사에 전화를 해보니
회사는 승인이 안 난 것이니 사직서가 반려되었고 무단 출근 5일이 되면 해고통보서가 나가고 이후 한 달 뒤에 해고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 통보받은 ~일 안에는 마무리가 되어야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내고 사정상 출근을 못하여 무단 출근중입니다.
처음 출근명령서에는 사직서 수리기간이 ~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였는데 그 후에는 사직서가 반려되었다고 왔습니다.
회사에 전화를 해보니
회사는 승인이 안 난 것이니 사직서가 반려되었고 무단 출근 5일이 되면 해고통보서가 나가고 이후 한 달 뒤에 해고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 통보받은 ~일 안에는 마무리가 되어야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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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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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사업소득 계산 | 2022.10.11 | 2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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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종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해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합의퇴직,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임의퇴직(사직), 자동종료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합의퇴직이란 귀하의 사직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의 의사가 합치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를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합의퇴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임의퇴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계약이나 사내 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거나 민법에 따라 약 1달정도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의사 표시를 하고 임의로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 아직 퇴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해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