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시 2022.09.17 04:24

* 근무환경

43교대, 365, 24시간 운영되는 근무조건인 직장입니다.

연간 근무스케쥴에 의해 조별(정해진인원) 근무를 하고, 공휴일 근무조는 휴일수당이 추가지급 됩니다.  

질문1)

연간 근무스케쥴에 의한 공휴일(추석,설날등),근무일에 사정상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자신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할수 있는지 여부?  

* 유급 휴일인 경우 연차휴가 사용없이 근무를 빠져도 정당한지요?

(공휴일 근무를 빠질경우, 휴일수당 공제와 연차휴가를 공제한 경우입니다)  

질문2)

만약 연간 근무스케쥴에 의한 공휴일 근무자가, 근무일에 연차휴가 사용없이 근무를 빠져도 된다고 한다면,

유급휴일인데, 근무 빠진것에 대한 일당(급여)공제가 가능한지요?

(근무를 빠질 경우, 이에따른 휴일수당공제 외에 대처방법)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7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란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일이 소정근로일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공휴일의 경우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귀하에게는 소정근로일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교대제 근로가 아닌 통상적인 근무형태라면 위의 공휴일 대체가 없는 이상 반드시 휴일근로를 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서 사전 합의를 하거나 동의를 구했을 수 있으므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즉 해당 날짜가 공휴일인데 공휴일 대체가 되었는지, 근로계약 등에서 휴일근로등에 대한 사전합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의 댓가이므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제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시급제 직원 병가중 일때, 공휴일 유급? 1 2022.10.13 1307
노동조합 팀장들 만으로 노조 설립이 가능한지요? 1 2022.10.13 2429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사후 미실시 보충수업,환불금 때문에 임금차감 및 손... 1 2022.10.12 1407
고용보험 계약만료 실업급여 1 2022.10.12 775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 유예 절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0.12 832
근로시간 평일 주5일 (40시간)근무 이후 토요일 일요일 8시간 추가 근로 보... 1 2022.10.12 1300
임금·퇴직금 초단시간근로자 휴업수당 1 2022.10.12 1123
임금·퇴직금 계속고용기간내에 단시간 근로가 포함되어 있을경우_ 퇴직금 산... 1 2022.10.12 493
여성 출산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10.12 279
휴일·휴가 연차 휴가 산정 기준 변경 문의 1 2022.10.12 693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22.10.12 32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2.10.12 412
근로계약 계약만기에 따른 퇴사 1 2022.10.12 524
근로시간 월 근로시간 계산 상당드립니다. 1 2022.10.12 386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준 변경 1 2022.10.12 359
근로계약 가사도우미근로계약관련 1 2022.10.11 328
기타 회계년도 기준 연차 발생 문의 1 2022.10.11 530
고용보험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10.11 1433
임금·퇴직금 사업소득 계산 2022.10.11 296
산업재해 산재 종료 후 임금 인상분 소급 신청 1 2022.10.11 700
Board Pagination Prev 1 ...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