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환경
4조3교대,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근무조건인 직장입니다.
연간 근무스케쥴에 의해 조별(정해진인원) 근무를 하고, 공휴일 근무조는 휴일수당이 추가지급 됩니다.
질문1)
연간 근무스케쥴에 의한 공휴일(추석,설날등),근무일에 사정상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자신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할수 있는지 여부?
* 유급 휴일인 경우 연차휴가 사용없이 근무를 빠져도 정당한지요?
(공휴일 근무를 빠질경우, 휴일수당 공제와 연차휴가를 공제한 경우입니다)
질문2)
만약 연간 근무스케쥴에 의한 공휴일 근무자가, 근무일에 연차휴가 사용없이 근무를 빠져도 된다고 한다면,
유급휴일인데, 근무 빠진것에 대한 일당(급여)공제가 가능한지요?
(근무를 빠질 경우, 이에따른 휴일수당공제 외에 대처방법)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란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일이 소정근로일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공휴일의 경우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귀하에게는 소정근로일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교대제 근로가 아닌 통상적인 근무형태라면 위의 공휴일 대체가 없는 이상 반드시 휴일근로를 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서 사전 합의를 하거나 동의를 구했을 수 있으므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즉 해당 날짜가 공휴일인데 공휴일 대체가 되었는지, 근로계약 등에서 휴일근로등에 대한 사전합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의 댓가이므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제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