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 2022.09.17 10:32

안녕하세요..

제 근무현황이 월요일과 금요일만 휴무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도 평일처럼 수당을 더 받지않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일 경우.9일 금요일/11일 일요일/12일 월요일모두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초과근무에 해당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확실한 답변듣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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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7 13: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초과근무는 연장근로로써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시간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1주의 기준은 반드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일 필요가 없으므로 귀하의 사업장의 1주 기산점이 어디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즉 월~일까지 라고 했을 때 일요일근무로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 입니다.

    또한 연장근로가 아니더라도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추석 공휴일을 대체하지 않았다면 이 날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와 상관없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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