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도전 2022.09.19 13:26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0년 11월 9일입니다.

2022년 12월 31일이 되었을때 연차 정산을 관해 문의드립니다.

연차 사용은 20년도 0개, 21년도 13.5개, 22년 11개 사용 시

총 26개 중 23.5개를 제외한 2.5개에 대해 연차 정산을 받으면 될까요?

회사는 회계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연차정산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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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8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연차휴가의 경우는 입사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1년을 초과한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청구권은 해당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나 그 다음날부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휴가 계산은 당 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이용하시고 총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기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정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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