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로당수 2022.09.19 13:59

① 임금협약 무효 또는 부당행위 성립 여부

 

가) 2021년 임금교섭 당시,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를 받아들여

    전 임직원(노동조합원, 비조합원 모두)

    임금인상 1% ~ 3% 정도만 인상하기로 임금협약에 기재하여 노사가 합의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1년이 지난 2022년 현재에서야 알게된 사실이지만

     경영진들은 자기들 마음에 드는 경영부서(비조합원) 일부 직원들 3명에게만

     임금인상 60% 상당(다른 직원들의 수 십배에 달함)을 해주었습니다.

     조합원이 특별히 피해본 것은 없으나, 노조, 비노조 막론하고

     경영난 사유로 임금인상 1%~3%로 끝낸건데, 알고보니 

     특정 3명만 정액으로 따지면 1,600만원이나 인상해주었다는 사실이

     몹시 괘씸합니다. 그렇다고 사전에 노동조합이랑 협의한 것도 아니며 노무팀조차도 

     알게된지 몇일 안된 사항이라 합니다.

     이것은 노조 뿐만 아니라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허리 띠 졸라메고 한 발 양보한

     전 직원들에 대한 기만행위라 판단되어 임금협약 무효화 또는, 부당노동행위 및 기타

     법률위반으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② 상여금 통상임금 반영여부

    자사 상여금은 두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가) 기본급 * 상여 400% = 매월 기준 지급

     현재는 최저시급(기본급)에 모두 반영되어 소멸된 상태임

나) 단체협약 상의 명절상여, 하계휴가비, 연말성과급

     설/추석/여름휴가(8월1째주)/연말성과급(12월마지막날) 전 임직원 지급

     단,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되며

     '재직자에게만 지급된다'는 별도 문구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2021년 3월까지 우리회사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반영되지 않다가,

     명절상여도 상여금에 반영된다는 법원 판례들이 계속 나오게 되자 회사가 뒤늦게서야 선심쓰듯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 2021년 3월 이전의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반영이 될지 여부와,

     '나)' 사항을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자가 개별적으로

     고용노동부나 노동위원회, 법원을 통한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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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8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 81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비조합원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을 받았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대법원에서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의 관행에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부노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비조합원이 아니라 일부 극소수의 직원들만 더 임금을 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는 단정하기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재직자 요건이라는 부가요건이 추가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판결등에서는 재직자 요건이 부가되었더라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의 하나로서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고정적(固定的)’이라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도 ‘일정한 상태로 있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의 반의어는 ‘유동적(流動的)’, 즉 ‘고정되지 않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을 의미하므로, 고정적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유동적이지 아니한 임금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서울고법 2016나2032917,  선고일자 : 2020-12-02)하다고 하여 재직자 요건이 있어도 통상임금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21년의 임금은 이미 그 처분권이 개별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진정이나 소송은 개별 근로자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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