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르는강물 2022.10.09 16:33

한국노총에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감단직으로 저희 직원이 노동조합에 가입을 문의하니, 감단직이라서 안된다 하네요. 감단직은 노조가입을 막는 근거가 있는지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라..


꼭 답변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9 13: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가입자격은 노동조합법이나 노동조합 내의 규약에 따라야 합니다. 노동조합법에서는 감단직이라는 이유로 가입자격의 제한을 두지 아니합니다. 다만 노동조합 내에서는 조합원의 범위를 다양하게 정할 수 있는데 업무내용, 직급 및 직위 등에 따라 가입범위를 정할 수 있는 것 입니다.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경력자 입사1년후 경력연차산정 1 2022.10.18 2480
근로계약 감단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0.18 330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 1 2022.10.18 187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 대신 근무시 급여는 어떻게 지급해애 할까요? 1 2022.10.18 460
휴일·휴가 중도 퇴사시 연차사용 기준 1 2022.10.18 1001
임금·퇴직금 월요일->개천절, 화요일 입사시 주휴수당 1 2022.10.18 2018
근로계약 수습과 인턴 차이 1 2022.10.18 3505
산업재해 신입사원도 산업재해가능할까요? 1 2022.10.18 632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 1 2022.10.17 483
근로계약 E-9 외국인 근로자 회사 귀책 사유가 없는 이직 신청 2022.10.17 1321
직장갑질 장애인 5호선 지하철 시위로 인한 지각 1 2022.10.17 594
휴일·휴가 야간전담자 연차 개수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1 2022.10.17 752
기타 급여명세서 내역(항목) 변경지급이 위법인지 여부? 1 2022.10.17 1002
고용보험 조기재취업 수당 받은 후 개인 사유 퇴사 시, 남은 실업수당 청구... 2022.10.16 945
임금·퇴직금 3일 근무후 급여 발생 문의 1 2022.10.15 621
임금·퇴직금 급여/연차수당/퇴직금 문의 2022.10.15 774
임금·퇴직금 입사 1년 후 퇴직연금DC형 가입 시 정산 1 2022.10.15 3747
근로계약 콜센터 할당량및 인센티브 1 2022.10.15 517
휴일·휴가 1개월 미만자 연차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1 2022.10.14 680
근로계약 수습근로만료전 산재로인한 정직원 보류 6 2022.10.14 185
Board Pagination Prev 1 ...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