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에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감단직으로 저희 직원이 노동조합에 가입을 문의하니, 감단직이라서 안된다 하네요. 감단직은 노조가입을 막는 근거가 있는지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라..
꼭 답변 바랍니다.
한국노총에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감단직으로 저희 직원이 노동조합에 가입을 문의하니, 감단직이라서 안된다 하네요. 감단직은 노조가입을 막는 근거가 있는지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라..
꼭 답변 바랍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경력자 입사1년후 경력연차산정 1 | 2022.10.18 | 2480 | |
근로계약 | 감단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10.18 | 330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 1 | 2022.10.18 | 187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자 대신 근무시 급여는 어떻게 지급해애 할까요? 1 | 2022.10.18 | 460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시 연차사용 기준 1 | 2022.10.18 | 1001 | |
임금·퇴직금 | 월요일->개천절, 화요일 입사시 주휴수당 1 | 2022.10.18 | 2018 | |
근로계약 | 수습과 인턴 차이 1 | 2022.10.18 | 3505 | |
산업재해 | 신입사원도 산업재해가능할까요? 1 | 2022.10.18 | 632 | |
여성 | 육아휴직후 복직 1 | 2022.10.17 | 483 | |
근로계약 | E-9 외국인 근로자 회사 귀책 사유가 없는 이직 신청 | 2022.10.17 | 1321 | |
직장갑질 | 장애인 5호선 지하철 시위로 인한 지각 1 | 2022.10.17 | 594 | |
휴일·휴가 | 야간전담자 연차 개수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1 | 2022.10.17 | 752 | |
기타 | 급여명세서 내역(항목) 변경지급이 위법인지 여부? 1 | 2022.10.17 | 1002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 수당 받은 후 개인 사유 퇴사 시, 남은 실업수당 청구... | 2022.10.16 | 945 | |
임금·퇴직금 | 3일 근무후 급여 발생 문의 1 | 2022.10.15 | 621 | |
임금·퇴직금 | 급여/연차수당/퇴직금 문의 | 2022.10.15 | 774 | |
임금·퇴직금 | 입사 1년 후 퇴직연금DC형 가입 시 정산 1 | 2022.10.15 | 3747 | |
근로계약 | 콜센터 할당량및 인센티브 1 | 2022.10.15 | 517 | |
휴일·휴가 | 1개월 미만자 연차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1 | 2022.10.14 | 680 | |
근로계약 | 수습근로만료전 산재로인한 정직원 보류 6 | 2022.10.14 | 1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가입자격은 노동조합법이나 노동조합 내의 규약에 따라야 합니다. 노동조합법에서는 감단직이라는 이유로 가입자격의 제한을 두지 아니합니다. 다만 노동조합 내에서는 조합원의 범위를 다양하게 정할 수 있는데 업무내용, 직급 및 직위 등에 따라 가입범위를 정할 수 있는 것 입니다.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