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야나나나 2022.10.11 03:36

ㅡ학원 강사 근무 함. 개인적 일로 현재 퇴사.
ㅡ파트타임 강사로 근무.
ㅡ기본급 X. 수업당 3만원. 일일 수업수 3개~4개.
ㅡ3.3%공제. 4대보험 미가입.
ㅡ8월1일. 16일. 구두 2회 퇴사의사 밝힘. 승인함.

ㅡ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무시작 후 2개월 뒤 작성함.
ㅡ근로계약서 작성후 미교부 상태.
ㅡ계약서 내용중 환불시 몇배 보상, 근무기간 1년? 등 위약예정금지조항 있음.
ㅡ출근.퇴근.결근 X 배임.횡령.절도 X 무탈 근무.
ㅡ1개월분 임금체불 됨. 약 100만원.


학원측 임금체불 이유 : 
내가 담당한 원생들 보충수업을 타 강사가 대리수업해야 하니, 내 급여보다 대리수업비가 더 많으니 못준다.
학원 주장은 환불금액 발생했다 함. 학원쪽 주장임.

근로자측 주장 :
퇴사전 학원과 크로스체크해서 보충 횟수 전달받고퇴사전 거의 다 진행함. 
끝끝내 진행못한건 원생쪽이 "안받아도 된다""나중에 다른 강사와 하겠다" 이런건은 진행 못하고 퇴사함.
기존 퇴사 선생님들도 보강 다 못끝낸것도 있는데 그분들은 정상급여 지급됨.


질문 ㅡ

1. 위약예정금지조항 포함 계약서를 토대로 퇴사후 실제로 원생이 환불 및 타 강사 대리수업시 대리강사비 및 환불금 발생비용 저에게 손해배상이 될까요?
손해배상 계산이 어렵다는건 알지만 학원측이 환불명단,환불내역 있다면 제가 배상해야 할 까요?

2. 퇴사의사 밝히고 1개월 지난 시점 이후 발생하는 환불건에 대해 손해배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3. 저의 근무형태가 근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로 인정이 안되면 손해배상 등 기타 어려움이 발생할까요?

근무를 100점 짜리로 잘 한건 아니지만 급여를 한푼도 받지 못할만큼 못하진 않았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24 13: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힘드나 먼저 귀하께서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노동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즉 귀하께서 프리랜서, 혹인 개인사업자라면 노동관계법이 아닌 민법에 의해 판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성은 통상 아래의 판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 참고: 사건번호 : 대법 2004다29736 ,  선고일자 : 2006-12-07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20조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의 적용을 받게 되고, 귀하의 불법행위나 계약 불이행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원칙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특히 임금은 기왕 근로에 대한 댓가이므로 귀하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임금은 전액 지급한 뒤 별도 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근로자성 여부를 확인하신 뒤 대응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경력자 입사1년후 경력연차산정 1 2022.10.18 2480
근로계약 감단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0.18 330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 1 2022.10.18 187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 대신 근무시 급여는 어떻게 지급해애 할까요? 1 2022.10.18 460
휴일·휴가 중도 퇴사시 연차사용 기준 1 2022.10.18 1005
임금·퇴직금 월요일->개천절, 화요일 입사시 주휴수당 1 2022.10.18 2019
근로계약 수습과 인턴 차이 1 2022.10.18 3510
산업재해 신입사원도 산업재해가능할까요? 1 2022.10.18 632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 1 2022.10.17 483
근로계약 E-9 외국인 근로자 회사 귀책 사유가 없는 이직 신청 2022.10.17 1321
직장갑질 장애인 5호선 지하철 시위로 인한 지각 1 2022.10.17 594
휴일·휴가 야간전담자 연차 개수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1 2022.10.17 752
기타 급여명세서 내역(항목) 변경지급이 위법인지 여부? 1 2022.10.17 1002
고용보험 조기재취업 수당 받은 후 개인 사유 퇴사 시, 남은 실업수당 청구... 2022.10.16 945
임금·퇴직금 3일 근무후 급여 발생 문의 1 2022.10.15 621
임금·퇴직금 급여/연차수당/퇴직금 문의 2022.10.15 774
임금·퇴직금 입사 1년 후 퇴직연금DC형 가입 시 정산 1 2022.10.15 3747
근로계약 콜센터 할당량및 인센티브 1 2022.10.15 517
휴일·휴가 1개월 미만자 연차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1 2022.10.14 680
근로계약 수습근로만료전 산재로인한 정직원 보류 6 2022.10.14 185
Board Pagination Prev 1 ...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