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기 2022.10.12 08:51

안녕하세요

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을 입사일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님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할 것을 검토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경할려고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니 "연차유급휴가는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저회 회사 회계연도 시작일은 1월 1일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명확하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회계연도가 1월1일에 시작되어 12월 31일에 끝나기 때문에 변경해도 문제가 없을거 같아서요

만약 취업규칙의 내용이 산정기준 변경에 적합하지 않다면, 근로자들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 변경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만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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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24 1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입사일 기준보다 추가로 부여하는 등 불이익하지 않은 방향이라면 의견청취로도 가능할 것 입니다. 다만 일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일수가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할 것 입니다.

     

    참고>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 여부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회시일자 : 2008-02-28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음.

       -이 때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일할 계산하여 부여하고, 퇴직연도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귀 질의 1과 같이 취업규칙으로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2006.9.1부터 2007.12.31까지 근무한 근로자라면, 취업규칙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2006.9.1부터 2006.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5일을, 2007.1.1부터 2007. 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5일을 각각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귀 질의 2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에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거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일부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시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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