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학원 강사 근무 함. 개인적 일로 현재 퇴사.
ㅡ파트타임 강사로 근무.
ㅡ기본급 X. 수업당 3만원. 일일 수업수 3개~4개.
ㅡ3.3%공제. 4대보험 미가입.
ㅡ8월1일. 16일. 구두 2회 퇴사의사 밝힘. 승인함.

ㅡ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무시작 후 2개월 뒤 작성함.
ㅡ근로계약서 작성후 미교부 상태.
ㅡ계약서 내용중 환불시 몇배 보상, 근무기간 1년? 등 위약예정금지조항 있음.
ㅡ출근.퇴근.결근 X 배임.횡령.절도 X 무탈 근무.
ㅡ1개월분 임금체불 됨. 약 100만원.


학원측 임금체불 이유 : 
내가 담당한 원생들 보충수업을 타 강사가 대리수업해야 하니, 내 급여보다 대리수업비가 더 많으니 못준다.
학원 주장은 환불금액 발생했다 함. 학원쪽 주장임.

근로자측 주장 :
퇴사전 학원과 크로스체크해서 보충 횟수 전달받고퇴사전 거의 다 진행함. 
끝끝내 진행못한건 원생쪽이 "안받아도 된다""나중에 다른 강사와 하겠다" 이런건은 진행 못하고 퇴사함.
기존 퇴사 선생님들도 보강 다 못끝낸것도 있는데 그분들은 정상급여 지급됨.


질문 ㅡ

1. 위약예정금지조항 포함 계약서를 토대로 퇴사후 실제로 원생이 환불 및 타 강사 대리수업시 대리강사비 및 환불금 발생비용 저에게 손해배상이 될까요?
손해배상 계산이 어렵다는건 알지만 학원측이 환불명단,환불내역 있다면 제가 배상해야 할 까요?

2. 퇴사의사 밝히고 1개월 지난 시점 이후 발생하는 환불건에 대해 손해배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3. 저의 근무형태가 근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로 인정이 안되면 손해배상 등 기타 어려움이 발생할까요?

근무를 100점 짜리로 잘 한건 아니지만 급여를 한푼도 받지 못할만큼 못하진 않았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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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26 09: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전 상담과 동일한 맥락으로 보입니다. 113512 상담글의 답변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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