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라미 2022.10.21 09:41

안녕하세요. 

파견직 1년하고 다시 1년 더해 2년 파견 계약직으로 일했는데요.

다시 더 연장해서 일할수는 없는 건지 그냥 자동 계약종료인지요.

아니면 제 소속을 다른 파견업체로 넘기고 다시 계약해서 계속 일할수는 없는 건지 알고 싶어요.

(본사에서는 정규직으로 해줄 마음은 없어 보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27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제2항은 파견기간은 총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만약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할 경우 동법 제 6조의 2제3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3) 따라서 귀하가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하고 해당 사용사업장에서 1년단위로 파견계약에 따라 총 2년을 초과하여 일했다면 사용사업주는 귀하에 대해 직접 고용을 해야 합니다. 이는 파견업체가 변경 되더라도 동일한 사용사업주에 대해 2년을 초과할 수 없는 부분인 만큼 귀하가 다른 파견업체와 근로계약 후 해당 사용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하더도 2년을 초과한 것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타 지역 사업장 파견근무 1 2022.11.03 393
임금·퇴직금 코로나로인한무급처리시 1 2022.11.03 162
임금·퇴직금 입금체불, 지연지급 등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및 청년재직자 ... 2022.11.03 1231
해고·징계 배우자가 동종 업계에 일하는 것으로 제가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 1 2022.11.03 1144
근로시간 감단직 휴게시간 , 업무 불합리 하다고 생각됩니다. 1 2022.11.03 272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22.11.02 524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연차 사용 여부 문의 1 2022.11.02 759
기타 퇴직시 고용주가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요? 1 2022.11.02 128
휴일·휴가 병원 나이트킵 근무자 대체휴일 근무시 수당여부 1 2022.11.02 1043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근무 급여계산 2022.11.02 1203
임금·퇴직금 퇴직한지진 2년이 넘었는데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1 2022.11.02 81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검토 및 실업급여 1 2022.11.02 598
근로시간 초과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미준수 2 2022.11.02 3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립 1 2022.11.02 300
임금·퇴직금 초과 계산 1 2022.11.02 137
여성 육휴 후 전보 1 2022.11.01 258
근로시간 근무조건의 형평성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11.01 259
직장갑질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1.01 401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및 퇴사 종용으로 퇴사하게 되었을 때 신고 1 2022.11.01 3181
임금·퇴직금 법인파산 진행 중인데 밀린 임금 및 퇴직금 문의 2022.11.01 709
Board Pagination Prev 1 ...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