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er 2012.05.23 15:45

건물 미화관련업에 종사중인 사람입니다.

제가 근무중인 건물은 상가주들로 구성된 조합이 있으며 조합과 계약한 중간관리업체가 각 협력사를 관리리하며

현재 제가 소속된 회사는 중간관리업체와 계약이 되어 건물 미화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도급계약)

그런데 현저의 업무중 일년에 2~3회정도 밤 12시 이후에 5~6시간 정도의 야간작업을 해야하는 일이 있는데

이작업이 진행될때 주간에 출근을 하여 접심때 퇴근을 했다가 저녁 11시에 다시나와 준비를해서 12시부터 작업

평균 5~6시간정도 작업을 하고 하루 휴무를 합니다(이휴무는 작업자들중 작업다음날 휴무인사람들에 한해 작업)

그런데 상기 야간작업에 관해 중간 관리업체에서 야간수당을 추가비용 발생을 못한다 하여 수당이 아닌 별도 1일

휴무로 대체를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수당에 관한 금액으로 받아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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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2.05.30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수당을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휴가는 가산율을 포함하여 부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4시간 야간근로를 하였다면 50%를 가산하여 총 6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meer 2012.05.30 15:38작성

    갑사의 요청에 의해서 작업이 진행되고 갑사측에서 수당에 관한 추가비용 인정을 못한다 하여 발생되는데 그럼 근무자와의 서면 합의는

    갑사측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소속되어 있는 본사측에서 해야하나요?

  • 상담소 2012.05.30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위의 사안은 근로관계의 당사자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귀하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용자와 처리를 해야 할 문제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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