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12.05.23 17:31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정년이 도래되어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회사에서 촉탁직으로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하여 총 2년을 초과하게되면

이경우에도 근로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이 되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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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30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직 근로자로 2년이상 계속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만55세 이상자의 경우 해당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년퇴직 후 55세 이상자가 계약직으로 채용하였을 때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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