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순번을 정해 당직 근무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시간외 근무시간으로 산정되는지요?
당직업무외에 자신의 고유한 업무를 시행하여야지만 시간외 근무에 산입이 된다는데 사실인지요?
회사에서 순번을 정해 당직 근무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시간외 근무시간으로 산정되는지요?
당직업무외에 자신의 고유한 업무를 시행하여야지만 시간외 근무에 산입이 된다는데 사실인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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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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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사내하청 1 | 2012.06.06 | 1878 | |
임금·퇴직금 | 산재당일 급여지급여부 1 | 2012.06.06 | 21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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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급여내역 1 | 2012.06.05 | 14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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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야간근로 가산수당에 대해서 1 | 2012.06.05 | 2215 | |
기타 |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2 | 2012.06.05 | 423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산정 1 | 2012.06.04 | 1686 | |
휴일·휴가 |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2 | 2012.06.04 | 303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 2012.06.04 | 1352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임금에대해서질문드립니다. 1 | 2012.06.04 | 1300 | |
휴일·휴가 | 연차를 휴무일(국경일)로 처리 타당성 1 | 2012.06.04 | 3200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와 근로계약 1 | 2012.06.04 | 2521 | |
해고·징계 | 혼전임신을 사유로 하는 징계 1 | 2012.06.04 | 19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직 근무는 통상근로와 달리 긴급전화수발, 비상상황대처등의 형태를 의미하며 이러한 당직 근무의 경우 연장근로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일ㆍ숙직 등 당직은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와는 성질이 다르다
근기01254-5391, 1987.04.02
[질 의]
당ㆍ숙직근무에 대해 사용자측은 취업규칙 및 당직규정에 의거 임금 대신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동 근무는 근로기준법 제16조, 제46조에 의거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일직ㆍ숙직 등 당직은 통상근로와는 달리 사업장내 시설이나 장비 등을 유지ㆍ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제공하는 근로로서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와는 그 성질이 다른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