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임금인상분이 6월에 결정되어 12년 1월부터 소급되어 6월 급여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예를들어, 인상율이 10%라고 하면 1월~5월까지 임금 100만원, 6월은 월인상분 10만원이 추가되어 110만원+50만원(5개월치 소급분)
이때 6월에 소급분이 모두 지급되어 평균임금이 올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으리라 예상되는데,
평균임금(4-6월, 직전 3개월) 계산이 어떤 것이 맞는 건지요?
1) (100만원 + 100만원 + 160만원) /3 = 120만원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x 근속연수
2) (110만원 +110만원 +110만원) /3 = 110만원으로 평균임금을 보아야하는지요?
평균임금 산정은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노동제공에 대한 임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2번이 맞는것 같고.. 또 사유발생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의 평균이면 1번이 맞을수도 있고.. 직원들은 1)의 경우로 보고 신청하려는데 어떤 것을 적용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