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해골13 2012.05.24 01:06

퇴직금을 정산하면서(중간정산포함) 연차수당을 고의로 누락 하였습니다

당사자를 처벌할 방법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누락 수당은 이번달에  정산 받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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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31 19: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가 수당 발생일에 지급하지 않고 추후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지급되었다면 수당 발생일 이후에 지급된 것이기 떄문에 체불임금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추후에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체불된 사실 자체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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