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자 2012.05.25 10:50

수고 하십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2010년 4월26일부터 회사에 출근하여 2012년05월05일 02시47분에 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두 해고통보를 받은 배경은

사장님 포함 5명의 관리직 회식이 있었고,마지막 정리하는단계에서

회사에서 일를 할때 직원들이 바로 위 상사말보다도

사장님 말씀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를 하다보니 업무상 혼선이 많이 생긴다는 말를 하자마자

사장님이 "그만둬라",하셨고 이여 조금 있다가 또 "그만둬라" 하셨고

이여서 "해고수당은 못준다"라고 하셨습니다.

당사자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해고수당은 못준다고 하니 해고수당은 받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출근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회식은 끝났습니다

직원들이 모든 광경을 다 본 상태 입니다.

그리하여 2012년05월07일 출근 하여 사직서를 작성 하였고

사직서상에

대표이사의 해고통보를 받아들여 사직을 하며

해고수당은 주지 않겠다고 하여, 해고수당에 대한 일체의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다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현재까지도 사직처리를 안해주고 있으며

어제 등기(내용증명-통고서)가 집에 도착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하는 통고인 회사의 권고사직을 주장하나,통고이 회사는 귀하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한 사실이 없으며

귀하는 2012.05.07부터 무단으로 결근을 하고 있는바 이 건 통고서를 받은 날 익일 아침에 출근하시길 바람니다.

만일 귀하가 출근을 하지 않을경우 귀하가 2012.05.07일 제출한 사직서를 의원면직의 의사표시로 보아

2012.06.07자로 사직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현재 본인은 그 회사에 근무할 의사가 없으며,

직장을 구해야 하고, 고용노동부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할려고 했는데

아직도 퇴사처리를 안해주고 있으니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 고견을 드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1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통보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서면통보없이 구두상으로 해고를 하더라도 해고자체는 성립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회식자리에서 사용자가 말한 해고 통보에 대해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현재 해고 통보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면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목격자 확인서등)등을 통해 해고되었음을 고용센터에 입증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센터에서는 1차적으로 회사에서 신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고용센터에 이직 사유 정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봉포함 관련 문의(퇴직시) 1 2012.06.06 2994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퇴직금 및 업무상 과실보상 청구 1 2012.06.06 1663
기타 회사전반적인문제 문의합니다. 1 2012.06.06 1763
근로계약 사내하청 1 2012.06.06 1878
임금·퇴직금 산재당일 급여지급여부 1 2012.06.06 2141
임금·퇴직금 3개월치 월급을 계속 미루며 주지 않더니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 1 2012.06.06 1310
기타 예비군 훈련 통지서 미제출 시 무급으로 가능 한가요? 2 2012.06.06 2554
산업재해 회사에서 산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2012.06.06 197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실업급여 문제 1 2012.06.05 1498
임금·퇴직금 급여내역 1 2012.06.05 1462
비정규직 파견직근로자의 직무(역무)범위 1 2012.06.05 7932
임금·퇴직금 야간근로 가산수당에 대해서 1 2012.06.05 2215
기타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2 2012.06.05 4236
근로시간 근로시간산정 1 2012.06.04 1686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2 2012.06.04 3031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2012.06.04 135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임금에대해서질문드립니다. 1 2012.06.04 1300
휴일·휴가 연차를 휴무일(국경일)로 처리 타당성 1 2012.06.04 3200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와 근로계약 1 2012.06.04 2521
해고·징계 혼전임신을 사유로 하는 징계 1 2012.06.04 1958
Board Pagination Prev 1 ... 1815 1816 1817 1818 1819 1820 1821 1822 1823 182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