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복 2012.05.21 16:31

앞서 어린이집 시간과 저의 출퇴근 시간이 맞지 않아 문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구요

고용지원센터로 문의할까 하다가 혹시 나중에 불이익이 생길까봐...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없거나 저처럼 시간이 맞지 않을경우 어린이집 확인서를 요구한다는 글들을 봤는데요

만약 확인서를 받지 못할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주위 친구들도 그러고 육아카페 글들을 검색해서 읽어보니

어린이집에서 확인서 써주는것을 꺼려해서 확인서받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냥 실업급여 그냥 포기한다고 해서요

 어린이집이 시간이 맞지 않고 어린이집이 없어서 못보내는게 명백한 사실인데

확인서가 없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는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경우가 만약 생긴다면 제가 고용지원센터쪽에 전화로 확인해줄것을 요구하거나 확인서가 없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법적근거

는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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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23 1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육시설 영업시간과 귀하의 출퇴근시간이 맞지 않아 퇴사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입증자료를 요구하게 되며 이러한 입증자료는 정해진 것이 아닌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자료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고용센터 담당자가 요구하는 확인서가 법적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문서는 아니며 다른 방법으로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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