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잘공 2012.05.23 01:15

한국에서 근무중 계열사가 미국에 설립되어 생산 기술이전 업무를 진행하고 미국 현지에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급여 지급은 한국에서 기존 월급 + 미국에서 계열사가 지급하는 급여(세금납부)를  받고있습니다.

6월 초 한국으로 복귀시 다른 계열사로 이직이 계획되어 있어 퇴직 처리가 되는데 퇴직금 정산시 미국 급여까지 적용하여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29 18: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에서 지급받은 급여가 체류비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이를 제외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지급받은 급여가 근로에 대한 대가인 경우 임금 지급을 현지법인이 대신 지급하였는지 여부 아니면 별도의 근로계약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포함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2.06.02 1560
기타 실업급여문의 1 2012.06.01 1827
임금·퇴직금 3교대 근로자의날 수당계산 방법 1 2012.06.01 5151
휴일·휴가 육아휴직 연차발생문의 3 2012.06.01 2939
비정규직 계약직 연차 1 2012.06.01 3719
임금·퇴직금 휴직자 임금에 대하여 1 2012.06.01 1498
휴일·휴가 야간상담업무자는 감시적근로자라서 휴일수당이 없나요? 1 2012.06.01 2246
고용보험 인격적모욕감을 느꼈을때 퇴사사유가 되는지여부 1 2012.05.31 2713
기타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이전에 따른 실업 급여 2 2012.05.31 2034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와 포괄임금 1 2012.05.31 16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2.05.31 1960
기타 기업 합병에 따른 ERP 등 package program 관련 1 2012.05.31 1495
노동조합 교섭대표권의 상실여부 1 2012.05.31 1715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1 2012.05.31 1178
기타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05.31 189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실업급여 1 2012.05.31 228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요구와 교부요구 모두 거절하는 업주를? 1 2012.05.30 2028
노동조합 건설 노동조합 선거관련법 문의 1 2012.05.30 1530
휴일·휴가 병가 사용시 임금지급 1 2012.05.30 2462
휴일·휴가 개정 연차휴가 2 2012.05.30 6282
Board Pagination Prev 1 ... 1817 1818 1819 1820 1821 1822 1823 1824 1825 182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