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1일 연봉제(12분할, 기존 상여금 포함) 실시 하고 있으며 (퇴직금 별도), 이전은 월급제(상여금(고정급) 별도) 였습니다.
2012년 5월 31일 퇴직시(중도정산) 퇴직금 계산방법 : 최근 3개월 평균임금과 최근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을 포함시켜서 퇴직금을 계산
하는지 아니면 이미 연봉에 포함된 최근 3개월 급여만 가지고 퇴직금을 계산하여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2년 1월 1일 연봉제(12분할, 기존 상여금 포함) 실시 하고 있으며 (퇴직금 별도), 이전은 월급제(상여금(고정급) 별도) 였습니다.
2012년 5월 31일 퇴직시(중도정산) 퇴직금 계산방법 : 최근 3개월 평균임금과 최근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을 포함시켜서 퇴직금을 계산
하는지 아니면 이미 연봉에 포함된 최근 3개월 급여만 가지고 퇴직금을 계산하여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봉 1 | 2012.05.25 | 136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때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2 | 2012.05.25 | 284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 2012.05.25 | 1848 | |
해고·징계 | 구두 해고통보 1 | 2012.05.25 | 2992 | |
임금·퇴직금 | 시급계산법 질문드려요. 1 | 2012.05.25 | 3704 | |
근로시간 | 주간 - 풀(24시간) - 비번 근무제 근무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2.05.24 | 2844 | |
임금·퇴직금 | 중간에퇴사후에다시들어와서지금까지근무중~퇴직금정산은어떻게되... 1 | 2012.05.24 | 2318 | |
임금·퇴직금 | 허위급여신고 및 그에따른 퇴직금 산정시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2.05.24 | 4132 | |
임금·퇴직금 | 경비 위탁계약 1 | 2012.05.24 | 1259 | |
해고·징계 | 해고를 당했는데 실업급여 수급여부 1 | 2012.05.24 | 2094 | |
임금·퇴직금 | 잔업 수당의 계산 1 | 2012.05.24 | 7854 | |
근로계약 | 2년째 근로계약중 퇴직하라는데. 1 | 2012.05.24 | 158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 여부요 ~ 1 | 2012.05.24 | 1777 | |
임금·퇴직금 | 고의로 누락 1 | 2012.05.24 | 1179 | |
노동조합 | 단협 1 | 2012.05.24 | 981 | |
임금·퇴직금 | 시간강사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2.05.24 | 30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임금인상 소급분 반영) 산정 1 | 2012.05.23 | 4470 | |
근로시간 | 당직 근무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요? 1 | 2012.05.23 | 1971 | |
비정규직 |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1 | 2012.05.23 | 2212 | |
근로계약 | 정년퇴직후 촉탁계약하여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이 되나요? 1 | 2012.05.23 | 53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있어 임금체계 변동에 따른 별도의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임금 체계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퇴직금 산정 방식과 동일하게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취지를 기준으로 해석을 하자면 통상의 생활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 상여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면 실제의 임금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 취지에 비추어 보자면 상여금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