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복 2012.05.16 15:50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실업급여 가능한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은 육아휴직이구요 휴직이 몇달 남은 상태라 아기를 맡길 어린이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저희 회사는 한달에 4번 탄력근무가 있습니다

탄력근무인 날은 일찍 출근해야하는데 그 이른 시간에 문을 여는 어린이집이 없어 아기를 맡길수가 없습니다

친정부모님 일하시고 또한 거리도 멀고 시댁도 지방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유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탄력근무도 신경쓰이고 집근처로 이직해서 아기를 조금이라도 빨리 어린이집에서 데려오고 싶은 마음에 이직하고 싶은 마음인데요

이왕이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구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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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21 1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출퇴근 경로상 아이를 맡길 보육시설이 없어 아이를 맡기고 출퇴근을 할 경우 왕복 3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인정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탄력근무등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의 변동이 발생하여 해당 기간동안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사용자가 출퇴근 시간의 편의를 제공할수 없는 경우)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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